착수계 양식 및 작성방법

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. 대부분의 관급 용역에서 착수일 전후 즉시 제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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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실무폼 자체 제작 (자유 이용)

  1. 등록
  2. 입찰
  3. 계약
  4. 착수/착공
  5. 선금
  6. 수행
  7. 자재
  8. 기성
  9. 검사·검수
  10. 준공
  11. 대금
  12. 하자

착수계란?

착수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과업에 착수했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. 발주기관은 착수계를 받아 과업 개시 시점을 관리하고, 선금 신청·기성 검사 등 후속 절차의 기준일로 삼는다.

언제 제출하는가

계약 체결 직후, 계약조건에 정한 착수일까지(통상 계약일로부터 5~10일 이내) 제출한다. 공고문·계약특수조건에 제출 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 기한을 따른다.

누가 작성하는가

계약상대자(수급 업체)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.

어디에 제출하는가

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. 기관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문서, 이메일, 방문 제출 등 방식이 다르다.

항목별 작성방법

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
용역명(공사명)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. 임의로 줄이거나 바꾸지 않는다.계약서
계약금액계약서 금액과 동일하게, 원 단위까지 기재한다(예: 금22,000,000원).계약서
계약일자실제 계약 체결일(전자계약 체결일)을 기재한다.나라장터 전자계약
착수일자계약조건상 착수일. 실제 과업 개시일과 다르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재한다.계약조건
완료예정일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. 연장 계약이면 변경계약서 기준.계약서
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 지정 대상 계약이면 성명·자격·연락처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계를 별도 첨부한다.계약특수조건

실제 작성예시

용역명2026년 ○○시설 유지관리 용역
계약금액금22,000,000원
계약일자2026. 08. 10.
착수일자2026. 08. 17.
완료예정일2026. 12. 31.

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같이 제출하는 서류

자주 틀리는 부분

제출 전 체크리스트

발주기관별 차이

기관에 따라 '착수신고서' 명칭을 쓰거나, 자체 지정 양식을 공고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. 공고·계약조건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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